먹돌님의 소방기계기사 필기자료입니다!
정리가 잘되어있어 머리에 잘 들어오네요
저번에도 이거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
실기에서 2년을 날려서 필기부터 다시보네요 ㅠㅠ
다시한번 잘보겠습니다 ~~~
소방기계기사 필기 정리자료
필요하신분 공유해요 ~
1)소화기구 설치대상
소화기 간이소화용구 |
❶연면적 33㎡ 이상 |
❷ 가스시설 |
❸지정문화재 |
❹ 터널 |
|
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|
❶ 아파트 |
|
❷ 30층 이상 오피스텔 (전층) |
2) 소화기 설치기준
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
외에 바닥면적이 33㎡ 이상으로
구획된 거실에도 설치
3) 소화기 추가설치 개수
전기설비 |
|
보일러실, 음식점 의료시설, 업무시설 |
4) 소화기 추가설치 거리 (보행거리)
소형소화기 |
20m 이내 |
대형소화기 |
30m 이내 |
5)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
종별 |
충전량 |
포(포말) |
20 ℓ 이상 |
분말 |
20 kg 이상 |
할로겐 화합물 |
30 kg 이상 |
이산화탄소 |
50 kg 이상 |
강화액 |
60 ℓ 이상 |
물 |
80 ℓ 이상 |
6)소화기의 사용온도
분말 , 강화액 |
-20 ~ 40℃ 이하 |
그 밖의 소화기 |
0 ~ 40℃ 이하 |
7) CO2 소화기
저장상태 |
고압 , 액상 |
적응대상 |
❶ 가연성 액체류 |
❷ 가연성 고체 |
|
❸ 합성수지류 |
8) 물 소화약제의 무상수주
( 안개모양으로 방사하는 것)
❶ 질식효과 ❷ 냉각효과 ❸ 유화효과 ❹ 희석효과
*물분무소화설비의 소화효과도 동일
9) 합성수지의 노화시험
❶ 공기가열 노화시험
❷ 소화약제 노출시험
❸ 내후성 시험
10) 자동차용 소화기
❶ 강화액 소화기(무상수주) |
❹ 분말소화기 |
❷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|
❺ 포소화기 |
❸ 이산화탄소 소화기 |
|
11) 호스부착이 제외되는 소화기
❶ 소화약제의 중량이 4kg 미만인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
❷ 소화약제의 중량이 3kg 미만인 이산화탄소 소화기
❸ 소화약제의 용량이 3L 미만인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
❹ 소화약제의 중량이 2kg 미만인 분말 소화기
12) 여과망 설치 소화기
❶ 물소화기(수동펌프식) |
❷ 산 안칼리 소화기 |
❸ 강화액 소화기 |
❹ 포 소화기 |
13)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
마른모래 |
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|
0.5 단위 |
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함 |
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|
14) 주방용 자동소화장치
사용가스 |
탐지부 위치 |
LNG (공기보다 가벼운 가스) |
천장면에서 30cm 이하 |
LPG (공기보다 무거운 가스) |
바닥면에서 30cm 이하 |
15)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
❶ 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청소부분과 분리
❷ 가스누설경보기 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
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
❸ 수신부는 상시 볼수 있는 장소
16)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기능
❶ 가스누설시 자동경보기능
❷ 가스누설시 가스밸브의 자동차단 기능
❸ 가스렌지 화재시 소화약제 자동분사기능
17) 소화기구에 적용되는 능력단위
❶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
❷ 화재종류 (A급 B급 C급) 별로 구분하여 표시
❸ 소화기구의 적용기준은 소화대상물의 소요능력 단위 이상의 수량을 적용
❹ 간이 소화용구에도 적용
18) 충압식 분말소화기의 정상사용 압력
0.7 ~ 0.98 MPa
19)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
소화기 분류 |
능력단위 |
|
소형 소화기 |
1 단위 이상 |
|
대형소화기 |
A급 |
10 단위 이상 |
B급 |
20 단위 이상 |
20) 금속나트륨 · 칼륨 · 알킬알루미늄의 소화약제
❶ 마른모래
❷ 팽창질석
❸ 팽창진주암
(*물을 사용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위험하다)
1) 각 설비의 주요 사항
옥내 0.17 옥외 0.25 표준 방수압
2) 계기
펌프의 토출측 |
펌프의 흡입측 |
압력계 |
진공계 · 연성계 |
3) 용량 100ℓ 이상
❶ 기동용 수압개폐장치(압력챔버)의 용적
❷ 물옴림장치의 용량
4) 옥내소화전 설비의 배관구경
배관 |
구경 |
비고 |
가지배관 |
40mm 이상 |
호스릴 : 25mm 이상 |
주배관중 수직배관 |
50mm 이상 |
호스릴 : 32mm 이상 |
연결송수관설비 겸용 주배관 |
100mm 이상 |
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 65mm 이상 |
5)옥내소화전 구경
급수배관 구경 |
15mm 이상 |
순환배관 구경 |
20mm 이상 (전경토출량의 2~3% 용량 |
물올림관 구경 |
25mm 이상 (높이 1m 이상) |
오버플로관 구경 |
50mm 이상 |
6) 물올림장치의 감수원인
❶ 급수밸브의 차단
❷ 자동급수장치의 고장
❸ 물올림장치의 배수밸브 개방
❹ 후드밸브의 고장
7) 옥내소화전함
❶ 강판 (철판) 두께 : 1.5mm 이상
❷ 합성수지제 두꼐 : 4mm 이상
❸ 문짝의 면적 : 0.5㎡ 이상
8) 펌프의 성능
❶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%를 초과하지
아니 할 것
❷ 정격토출량의 150%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%
이상이 되어야 한다.
9)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에 연결되는 것
❶ 성능시험 배관 ❷ 물올림장치
❸ 릴리프 밸브 배관 (순환배관)
❹ 압력계
10)옥내소화전의 비상전원
설치대상
❶ 7층 이상(지하층 제외)으로서 연면적 2000㎡ 이상
❷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㎡ 이상
(단, 차고,주차장,보일러실,기계실,전기실의 바닥면적 제외)
*용량 : 20분 이상
30층 ~ 49층 이하 |
50층 이상 |
40분 이상 |
60분 |
10)옥내소화전 설비 수원을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이상을 옥상에 설치
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❶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
❷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
❹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
❺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으로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
❻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
❼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
11)발신기의 설치기준
❶ 0.8 ~ 1.5m 이하의 높이
❷ 층마다 설치, 수평거리 25m 이하,
보행거리 40m 이상시 추가설치
❸ 표시등은 상부, 15°이상의 범위 안에서 10m 이내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등
12)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종류
1.2MPa 미만 |
❶ 배관용 탄소강관 |
❷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|
❸ 배관용 스트인리스 강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 |
❹ 덕타일 주철관 |
1.2MPa 이상 |
❶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|
❷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|
13)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에 사용되는 밸브
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
개폐표시형 밸브 설치
14)방수기구함
구분 |
단구형 방수구 |
쌍구형 방수구 |
호스 |
- |
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 설치 |
방사형 관창 |
1개 이상 비치 |
2개 이상 비치 |
15)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 제외장소
❶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
❷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 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
❸ 발전소 ·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
❹ 식물원 · 수족관 · 목욕실 · 수영장 (관람석 부분 제외)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
❺ 야외음악당 ·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
1) 옥외소화전 함
❶ 설치 거리 : 5m 이내
❷ 설치개수
옥외소화전 개수 |
옥외소화전 함 개수 |
10개 이하 |
5m 이내마다 1개 이상 |
11~30개 이하 |
11개 이상 소화전 함 분산배치 |
31개 이상 |
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|
2)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 등
❶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40m 이하
❷ 호스의 구경 65mm의 것
❸ 관창을 방사형으로 비치
❹ 관은 주로 주철관으로 사용
(지하에 매설시 소방용 합성수지관 설치가능)
3) 옥외소화전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
❶ 지하용 소화전의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
단면적의 120% 이상
❷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밸브시트
지름의 이상
❸ 지상용 소화전 토출구의 방향은 수평에서
아랫방향으로 30° 이내
❹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mm 이상
매몰, 높이 0.5 ~ 1m 이하로 노출
4) 옥외소화전 성능시험배관의 설치기준
❶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
이전에 분기하여 설치
❷ 성능시험배관은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
후단 직관부에 유량조절밸브 설치
❸ 성능시험배관은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
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 설치
❹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% 이상
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
5)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
설치대상 |
조건 |
목조건축물 |
국보·보물 |
지상 1· 2층 |
바닥면적 합계 9000㎡이상 (같은 구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|
특수가연물 저장· 취급 |
지정수량 750배 이상 |
6) 옥외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
해당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 노즐선단 방수압력은 0.25Mpa 이상이어야 한다.
1)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
설치장소 |
설치기준 |
무대부 · 특수가연물 |
1.7m 이하 |
기타구조 |
2.1m 이하 |
내화구조 |
2.3m 이하 |
렉크식 창고 (10m 초과) |
2.5m 이하 |
아파트 |
3.2m 이하 |
1-2)연결살수설비 &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
연결살수설비 살수헤드 |
3.7m 이하 |
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|
2m 이하 |
1-3) 헤드 수
가지배관 헤드수 |
8개 이하 |
연결살수설비 개방형 헤드 수 |
10개 이하 |
*개방형 설비의 방수구역(예:일제개방밸브)
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
(단,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25개 이하)
2)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기준
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|
표시온도 |
39℃ 미만 |
79℃ 미만 |
39~ 64℃ 미만 |
79~121℃ 미만 |
64~106℃ 미만 |
121~162℃ 미만 |
106℃ 이상 |
162℃ 이상 |
3) 랙크식 창고 헤드 설치 높이
특수가연물 |
4m 이하 |
기타 |
6m 이하 |
4) 리타팅 챔버의 역할
❶ 오작동 방지
❷ 안전밸브의 역할
❸ 배관 및 압력스위치의 손상보호
5) 건식 설비의 가스배출가속장치
❶ 엑셀러레이터
❷ 익저스터
6)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장소
❶보일러실 |
❷복도 |
❸슈퍼마켓 |
❹소매시장 |
❺위험물취급장소 |
❻특수가연물 취급장소 |
❼아파트 |
|
7)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장소
❶발전실 |
❷통신기기실 |
❸수술실 |
❹응급처치실 |
❺기계실 |
❻직접 외기에 개방된 복도 |
8)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장소
❶ 공동주택의 거실 |
❷ 노유자시설의 거실 |
❸ 오피스텔의 침실 |
❹ 숙박시설의 침실 |
❺ 병원의 입원실 |
|
9)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기준
❶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.5m 간격으로 설치
❷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
❸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(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함)에 설치하되, 헤드 강호간의 간격은 1.2m 이하
10)스프링클러 배관의 설치기준
❶ 가지배관의 유속은 6m/s , 그 밖의 배관 10m/s
❷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 할 경우 주 배관은
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
65mm 이상
❸ 수직배수배관은 50mm 이상
❹헤드간의 거리가 3.5m를 초과하는 경우
3.5m이내 마다 헹거 설치
❺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
11) 행거의 설치
가지배관 |
3.5m 이내마다 설치 |
교차배관 |
4.5m 이내마다 설치 |
수평주행배관 |
|
헤드와 행거사이의 간격 |
8cm 이상 |
12) 스톱밸브의 종류
❶ 글러브밸브 : 소화전 개폐에 사용 불가
❷ 슬루스 밸브
❸ 안전밸브
13) 신축이음의 종류
❶ 슬리브형
❷ 벨로스형
❸ 루프형
14) 강관의 나사내기 공구
❶ 오스터형 또는 리드형 절삭기
❷ 파이프 바이스
❸ 파이프렌치
*전기용접: 관의 두께가 얇은 것은 적합하지 않다.
15) 고가수조에 필요한 설비
❶ 수위계 |
❷ 배수관 |
❸ 급수관 |
❹ 맨홀 |
❺ 오버플로우관 |
16) 압력수조에 필요한 설비
❶ 수위계 |
❺ 급기관 |
❷ 배수관 |
❻ 압력계 |
❸ 급수관 |
❼ 안전장치 |
❹ 맨홀 |
❽ 자동식 공기압축기 |
17) 배관의 구경
교차배관 |
40mm 이상 |
수직배수배관 |
50mm 이상 |
18) 압력챔버 이음매
몸체의 동체 |
1개소 이하 |
몸체의 경판 |
이음매 없을 것 |
19) 기울기
기울기 |
설명 |
이상 |
연결살수 설비의 수평주행배관 |
이상 |
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|
이상 |
습식 · 부압식 설비 외 설비의 가지배관 |
이상 |
습식 · 부압식 설비 외 설비의 수평 주행배관 |
이상 |
연소방지 설비 |
20)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
❶ 최고사용압력은 1.4MPa 이상
❷ 최고사용압력의 1.5배의 수압에서
변형 ·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.
21)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(또는 밸브등)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?
폐쇄형 간이헤드 |
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|
1000㎡ 이하 |
3000㎡ 이하 |
22)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이융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 물질에 의해 조립된 것은?
휴지블링크(퓨즈블링크)
23)배관,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방법
배관,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
용어 설명
유리벌브 : 유리구 안에 액체 등을 넣어 밀봉 한 것
(기체는 넣지 않는다)
24) 헤드의 배치
❶ 정방향(정사각형)
S : 수평헤드 간격
R : 수평거리
L : 배관 간격
❷ 장방향(직사각형)
S : 수평헤드 간격
R : 수평거리
L : 배관 간격
S’: 대각선 헤드 간격
❸ 지그재그형
S : 수평헤드 간격
R : 수평거리
25) 경사천장에 설치하는 경우
구분 |
설명 |
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 |
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1/2 이하 (최소 1m 이상) |
천장의 최상부로 부터의 수직거리 |
90cm 이하 |
26) 헤드 이격거리
거리 |
적용 |
10cm 이상 |
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 |
30cm 이상 |
스프링클러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|
60cm 이상 |
스프링클러헤드의 공간 |
27) 조기반응형 헤드 반응시간지수 (RTI)값
구분 |
RTI값 |
조기반응 (fast response) |
이하 |
특수반응 (special response) |
이하 |
표준반응 (standard response) |
이하 |
28) 반응시간지수(RTI)에 따른 헤드설치기준
❶ RTI가 작을수록 헤드의 설치간격을 넓게 할수 있다.
❷ RTI는 감지기의 설치간격에도 이용
❸ 주위온도가 크면 헤드가 빨리 작동할수 있으므로
RTI를 크게 설정
❹ 고 천장의 방호대상물은 헤드가 늦게 작동할수 있으므로 RTI를 작게 설정
29)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하는 스트레이너
❶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
❷ 여과장치의 역할
❸ Y형 사용
30)스프링클러, 물분무설비가 적용되지 않은 위험물
❶ 제 1류 알칼리금속과 과산화물
❷ 제 2류 철분, 금속분, 마그네슘
❸ 제 3류 금수성 물질
31)스프링클러의 음향장치
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(전자식포함)으로 하되,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.
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·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 할 수 있다.
32) 비상전원 용량
간이 스프링클러설비 |
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|
10분(근린생활시설은 20분)이상 |
20분 |
33)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
수원의 방사시간
간이 스프링클러설비 |
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|
10분(근린생활시설은 20분)이상 |
60분 |
33)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
분류 |
설명 |
상향식 |
반자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, 살수방향은 상향 |
하향식 |
반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, 살수방향은 하향 |
측벽형 |
실내의 벽 상부에 설치하며,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사용 |
반 매입형 |
헤드의 몸체 전부 또는 일부는 반자 내부에 설치되고 감열부만 반자 아래로 노출된 스프링클러헤드 |
은폐형 |
덮개가 있는 매입형 스프링클러헤드 |
34) 스프링클러 헤드의 시험
시험 |
설명 |
퓨즈블링크의 강도시험 |
20℃인 공기 중에서 부하의 13배 하중을 10일간 가하는 시험 |
분해부분의 강도시험 |
헤드의 중심축 방향에 설계하중의 2배가 되는 하중을 외부에 가하는 시험 |
진동시험 |
전진폭 5mm, 매초 25사이클의 진동을 3시간 가한후 2.5Mpa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 |
수격시험 |
0.35~3.5MPa의 압력변동을 연속 4000회 가한 후 2.5MPa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 (급격한 수압을 고려해야 하는 시험) |
35) 시험밸브 설치 목적
❶ 유수검지장치(유수경보장치) 기능점검
❷ 정적 방수압 및 방수량 확인
❸ 음향경보장치 작동 확인
❹ 수신반의 화재등 및 지구등 점등 확인
❺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
36) 스프링클러 배관의 종류
1.2MPa 미만 |
❶ 배관용 탄소강관 |
❷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(습식만) |
❸ 배관용 스트인리스 강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 |
❹ 덕타일 주철관 |
1.2MPa 이상 |
❶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|
❷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|
1) 수원
소방대상물 |
토출량 |
비고 |
❶ 콘베이어밸브 절연유봉입변압기 |
10 L/min·㎡ |
|
❷ 특수가연물 |
10 L/min·㎡ |
최소50㎡ |
❸ 케이블트레이 · 덕트 |
12 L/min·㎡ |
|
❹ 차고 · 주차장 |
20 L/min·㎡ |
최소50㎡ |
1-1) 계산문제 (*중요)
수원 계산 |
바닥면적 X 토출량 X 20분 |
방사량 계단 |
바닥면적 X 토출량 |
1-2) 물분무소화설비 압력수조 방식
P: 필요한 압력 [MPa]
P1 : 분무헤드의 설계압력 [MPa]
P2 :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[MPa]
P3 : 낙차의 환산수두압 [MPa]
2) 배관의 재료
1.2MPa 미만 |
1.2MPa 이상 |
❶ 배관용 탄소강관(백관) |
❶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|
❷ 배관용 탄소강관(흑관) |
❷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의 배관용 동관 |
3) 배수설비
❶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 설치
(차량이 주차하는 곳)
❷ 40m 이하마다 기름분리장치 설치
❸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이상의 기울기 유지
❹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
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 일것
4) 물분무 헤드
❶ 분류
❶ 충돌형 |
❺ 분사형 |
❷ 선회류형 |
❻ 디플렉터형 |
❸ 슬리트형 |
|
❷ 이격거리
전압 |
거리 |
66 KV 이하 |
70cm 이상 |
67 ~ 77 KV 이하 |
80cm 이상 |
78 ~ 110 KV 이하 |
110cm 이상 |
111 ~ 154 KV 이하 |
150cm 이상 |
155 ~ 181 KV 이하 |
180cm 이상 |
181 ~ 220 KV 이하 |
210cm 이상 |
220 ~ 275 KV 이하 |
260cm 이상 |
(*전압 뒷자리 반올림 또는 내림임)
5)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
❶ 구경은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
❷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.5m ~1m 이하의 위치에 설치
❸ 가연성 가스 저장·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.5m 이상, 폭 2.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
❹ 숭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㎡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설치(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)
❺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
(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) 및 체크밸브를 설치
6)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장소
❶ 물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취급장소
❷ 고온물질 취급장소
❸ 표면온도 260℃ 이상
7)물분무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
❶ 자탐설비의 감지기 작동시 연동하여 경보
❷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
❸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가동 할 수
있어야 한다.
8)물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화재안전기준
❶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❷ 가압송수장치(충압펌프 제외)에는 순환배관 설치
❸ 가압송수장치에는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
배관 설치
❹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편리하고,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
9)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설치기준
❶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
❷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
중단시킬수 있어야 할 것
❸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수 있어야 할 것
❹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 할 것
❺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수 있어야 할 것
❻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 할수 있어야 할 것
1) 적응대상
소방대상물 |
설비종류 |
차고 · 주차장 |
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(포디플레터가 있다) |
항공기 격납고 |
포헤드 설비 (포디플레터가 없다) |
공장 · 창고 (특수가연물 저장 · 취급) |
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|
*위험물제조소 = 호스릴포 소화설비, 포소화전설비
2) 고정포방출구 방식
❶ 고정포방출구
Q : 포소화약제의 양 [L]
A : 탱크의 액표면적 [㎡]
Q1 : 단위포 소화수용액의 양 [L/㎡ ·분]
S :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
❷ 보조소화전
Q : 포소화약제의 양 [L]
N : 호스접결구 수 (최대 3개)
S :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
❷ 호스릴방식
Q : 포소화약제의 양 [L]
N : 호스접결구 수 (최대 5개)
S :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
단, 200㎡ 이하는 75%
3) 이동식 포 소화설비
❶ 화재시 연기가 충만하지 않은 곳에 설치
❷ 호스와 포 방출구만 이동하여 소화하는 설비
❸ 화학포 차량
4) 포 방출구
(포슈트:수직형이므로 토출구가 많다)
고정 지붕구조 (원추형 루프탱크, 콘루프탱크) |
Ⅰ,Ⅱ,Ⅲ,Ⅳ형 방출구 |
부상덮개 부착 고정 지붕구조 |
Ⅱ형 방출구 |
부상 지붕구조 (부상식 루프탱크, 플루팅 루프탱크) |
특형 방출구 |
*제1석유류 옥외탱크 저장소:
부상식 루프탱크,특형 방출구
5)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
❶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: 농도
❷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: 벤투리
❸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: 벤투리+펌프
❹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: 압입
6)소방대상물별 약제 저장량
소방대상물 |
포소화약제 종류 |
방사량 |
차고,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|
수성막포 |
3.7 L/㎡ 분 |
단백포 |
6.5 L/㎡ 분 |
|
활성계면활성제포 |
8.0 L/㎡ 분 |
|
특수 가연물 저장·취급장소 |
수성막포 |
6.5 L/㎡ 분 |
단백포 |
||
활성계면활성제포 |
7)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
❶ 개구부에 자동페쇄장치 설치
❷ 바닥면적 500㎡마다 1개 이상
❸ 방호대상물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
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
다름
8)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설치장소
발전기실, 엔진펌프실, 변압기, 전기케이블실, 유압설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미만인 장소
9)포 소화설비의 포원액 탱크용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
❶ 탱크의 액표면적
❷ 사용원액의 농도(3%형 또는 6%형)
❸ 위험물의 종류
9)팽창비
❶
❷
❸
10)팽창비율에 의한 포의 종류
팽창비 |
포방출구의 종류 |
비고 |
팽창비 20이하 |
포헤드 |
저발포 |
팽창비 80~1000미만 |
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|
고발포 |
11)포소화설비의 배관
❶ 급수개폐밸브 : 템퍼스위치 설치
❷ 펌프의 흡입측 배관 :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 설치
❸ 송액관 : 배액밸브 설치
❹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
- 주배관: 구경 100mm 이상
-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: 65mm 이상
(토너먼트 방식 X )
❺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 수 8개 이하
12)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
(폐쇄형 헤드 개방방식)
❶ 표시온도가 79℃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,
1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면적은 20㎡ 이하
❷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,
화재를 유효하게 감지 할수 있을 것
❸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에 되도록 할 것
13)포소화설비의 구역자동방출 밸브와
함께 사용하는 차단밸브의 설치 위치
구역자동방출밸브(zone control valve 1차측 (펌프측)에 설치
14)차고·주차장에 호스릴 포 소화설비 또는 포 소화설비를 설치 할수 없는 부분
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% 이상인 부분
15)차고·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
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포소화전 방수구(5개 이상 설치된 경우 5개)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(0.35)MPa 이상이고 (300)L/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수 있도록 할 것
16)포소화약제의 저장량 계산시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에 충전하기 위한 필요량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
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(내경 75mm 이하의 송액관 제외)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
17)옥외탱크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에서 포를 방출하는 기기는 ?
고정포방출기
18)국소방출방식의 포소화설비의 방호구역
방호면적 |
관포체적 |
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각각 해당 방호대상물 높이의 3배(1m미만은1m)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|
해당 바닥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.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|
19) 호스릴 포소화설비의 적용
❶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
❷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% 이상인 부분
❸ 바닥면적 합계가 1000㎡ 이상인 항공기 격납고
❹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인 부분
20) 포 소화설비의 적응 대상
특정 소방대상물 |
설비종류 |
● 차고·주차장 |
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|
● 항공기 격납고 |
|
● 공장·창고 (특수가연물 저장 취급) |
|
● 완전개방된 옥상 주차장 ●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● 고가 밑의 주차장(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인 것) ●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% 이상인 부분 |
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|
● 발전기실 ● 엔진펌프실 ● 변압기 ● 전기케이블실 ● 유압설비 |
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 (바닥면적 합계 300㎡ 미만) |
21)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헤드의 설치배관방식
22) 포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
❶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·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
❷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 할수 있는 구조
❸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 할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, 바닥으로부터 0.8~1.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 설치
❹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“기동장치의 조작부” 및 “접결구”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
❺ 설치개수
차고 · 주차장 |
항공기격납고 |
1개 이상 |
2개 이상 |
*항공기격납고의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
23) 표면하 주입방식으로 설치해서는
안되는 탱크
❶ 플루팅루프탱크 (부상지붕구조)
❷ 압력이 걸리는 탱크
❸ 수용성 위험물 탱크
24) 포 방사시간
포헤드 · 고정포방출구 압축공기포소화설비 |
물분무소화설비 |
10분 이상 |
20분 이상 |
1)배관(전용)
구분 |
고압식 |
저압식 |
강관 |
스케줄80 (호스구경 20mm 스케줄 40) 이상 |
스케줄 40 이상 |
동관 |
16.5 MPa 이상 |
3.75 MPa 이상 |
배관 부속 |
· 1차측 배관부속 : 4MPa · 2차측 배관부속 : 2MPa |
2MPa |
2) CO2 설비의 특징
❶ 화재진화후 깨끗하다
❷ 심부화재에 적합하다
❸ 증거보존이 양호하여
화재원인 조사가 쉽다
❹ 방사시 소음이 크다
3) CO2 설비의 가스압력식 기동장치(기동용가스용기)
구분 |
기준 |
충전압력 |
6MPa 이상(21℃ 기준) |
용적 |
5L 이상 |
충전비 |
1.5 이상 |
안전장치의 압력 |
0.8 ~ 1배 |
견디는 압력 |
25MPa 이상 |
4) CO2 설비의 기동장치 설치기준
❶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탐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
❷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수동식 기동장치는
방호구역마다 설치
❸ 가스압력식 자동기동장치의 기동용 가스용기의
용적은 5L 이상
❹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0.8~1.5m 이하의 높이에 설치
❺ 전기식 기동장치는 7병 이상의 경우에는 2병 이상의
전자개방 밸브 설치
*분말·할로겐도 해당됨
❻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방출지연을 위한
비상 스위치 설치
5)배출설비 설치대상 (*피난층X)
❶ 지하층 ❷ 무창층 ❸ 밀폐된 거실
6) CO2 설비의 저장용기
구분 |
기준 |
자동냉동장치 |
2.1MPa , -18℃ 이하 |
압력경보장치 |
2.3 MPa 이상, 1.9 MPa 이하 |
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의 안전장치 |
내압시험압력의 0.8배 |
저장용기 |
저압식 3.5 MPa 이상 |
고압식 25 MPa 이상 |
|
안전밸브 |
내압시험압력의 0.64~ 0.8배 |
봉판 |
내압시헙압력의 0.8 ~ 내압시험압력 |
7) CO2 설비의 저장용기 설치기준
❶ 온도가 40℃ 이하인 장소
❷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
❸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
❹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
❺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
❻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
❼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 할 것
❽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 유지
❾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
체크밸브 설치
8) CO2 설비의 충전비 [L/kg]
기동용기 |
저장용기 |
고·저압식 : 1.5 이상 |
❶ 저압식 : 1.1 ~1.4 이하 |
❷ 고압식 : 1.5 ~1.9 이하 |
9) CO2 소화설비 호스릴 방식
양제종별 |
약제저장량 |
약제방사량 |
CO2 |
90Kg |
60Kg/min |
10)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
❶ CO2 소화설비
방호대상물 |
약제량 |
개구부가산량 |
❶전기실,케이블실 |
1.3kg/㎥ |
10kg/㎡ |
❷전기설비(55㎡ 미만) |
1.6kg/㎥ |
|
❸서고, 박물관, 목재가공품창고 전자제품 창고 |
2.0kg/㎥ |
|
❹ 석탄창고, 면화류창고 고무류, 모피창고, 집진설비 |
2.7kg/㎥ |
❷ 할론 1301
방호대상물 |
약제량 |
개구부가산량 |
❶차고·주차장·전기실 전산실·통신기기실 |
0.32kg/㎥ |
2.4kg/㎡ |
❷ 고무류·면화류 |
0.52kg/㎥ |
3.9kg/㎡ |
11)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
❶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
호스 접결수 까지의 수평거리 15m 이하
❷ 노즐당 소화약제 방출량은 20℃에서 1분당 60kg 이상
❸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 하는 장소마다 설치
❹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
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 설치
❹ 약제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
개폐할 것
12)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방출되는 가스압력을 이용하여 배기덕트를 차단하는 장치
피스톤 릴리져 댐퍼 : 가스압력을 이용하여 배기덕트 차단
*참고) 모터식 댐퍼 릴리져: 전기를 이용하여 배기덕트를 차단하는 하는 장치
13)CO2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개방밸브
❶ 보통 기온의 변화와 진동에 안전하며 새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.
❷ 전자밸브나 가스압에 의해 즉시 열릴 수 있다.
❸ 개방된 후에는 즉시 닫을 수 없다.
1)배관
❶ 전용
❷ 강관(압력배관용 탄소강관) : 스케줄 40 이상
❸ 동관(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)
저압식 : 3.75MPa 이상
고압식 : 16.5MPa 이상
❹ 배관부속 및 밸브류 :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 유지
2)호스릴방식
수평거리 |
고압식 |
15m 이하 |
분말 · 포 · CO2 소화설비 |
20m 이하 |
할로겐화합물 설비 |
25m 이하 |
옥내소화전 설비 |
3)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기준
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
최소 (0.2)m 이상 최대 (3.7)m 이하
(* 청정소화약제중 기체 상태 IG)
4)청정소화약제 자동폐쇄장치의 설치기준
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유출될 우려가 있을시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
5)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
부촉매효과로 연쇄반응억제가 뛰어나서 소화력이 우수하지만, CFC 계열의 오존층 파괴물질로 현재 사용에 제한을 하는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설비
6) 할로겐 화홥물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 소화약제 산출량
a :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[㎡]
A :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 [㎡]
x·Y : 수치
7) 할론 1301의 약제량 및 개구부가산량
방호대상물 |
소화약제량 |
개구부가산량 |
차고·주차장·전기실·전산실·통신기기실 |
0.32 kg/㎥ |
2.4 kg/㎡ |
고무류·면화류 |
0.52 kg/㎥ |
3.9 kg/㎡ |
*전역방출방식
할론저장량[kg] = (방호구역 체적[㎥] x 약제량[kg/㎥]) + (개구부면적[㎡] x 개부구가산량 [kg/㎡])
(자동폐쇄장치가 있을때는 개구부 제외)
7-1) 할론 1301 소화약제량
저장· 취급장소 |
소화약제량 |
차고·주차장 |
0.32 ~ 0.64 kg/㎥ 이하 |
제1 · 2종 |
0.32 ~ 0.64 kg/㎥ 이하 |
합성수지류 |
0.32 ~ 0.64 kg/㎥ 이하 |
고무류 · 목재가공품 |
0.52 ~ 0.64 kg/㎥ 이하 |
8)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
구분 |
할론 1301 |
할론 1211 |
할론 2402 |
|
저장압력 |
2.5 MPa 또는 4.2 MPa |
1.1MPa 또는 2.5 MPa |
- |
|
방사압력 |
0.9 MPa |
0.2 MPa |
0.1 MPa |
|
충 전 비 |
가압식 |
0.9 ~1.6 이하 |
0.7 ~ 1.4 이하 |
0.51 ~ 0.67 미만 |
충압식 |
0.67~2.75 이하 |
9) 할로겐 화합물 수동기동장치 점검내용
❶ 방호구역마다 설치되어 있는가?
❷ 방출지연용 비상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?
❸ 음향경보장치와 연동되어 있는가?
❹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.8 ~ 1.5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?
❺ 조작부의 보호판 및 기동장치의 표지상태는 양호한가 ?
10) 할론 1301: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중 가장 독성이 약하며, 밀폐된 장소 및 바닥면적 20㎡ 미만에 사용 가능
11) 청정소화약제 산출공식
❶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
W : 소화약제의 무게 [Kg]
V : 방호구역의 체적 [㎥]
S : 소화약제별 선형상수(K1+K2t)[㎥/Kg]
C :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[%]
t :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[℃]
❷ 불활성 가스 청정소화약제
X :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[㎥]
S : 소화약제별 선형상수(K1+K2t)[㎥/Kg]
C :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[%]
Vs : 20℃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[㎥/kg]
t :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[℃]
12) 청정소화약제 기본 성분
할로겐 화합물 청정소화약제 |
불활성 가스 청정소화약제 |
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|
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 |
13) 청정소화약제의 설치제외 장소
❶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 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
❷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
14)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분사헤드
❶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에서 최소 0.2m 이상
최대 3.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 높이가 3.7m를
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 설치
❷ 헤드개수는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95% 이상 방출되도록 설치
❸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,
제조일자, 제조업체 표시
❹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
배관구경 면적의 70% 이하
1) 분말소화설비 약제량(전역방출방식)
약제종별 |
약제량 |
개구부가산량 |
제1종 분말 |
0.6 kg/㎥ |
4.5 kg/㎡ |
제2 · 3종 분말 |
0.36 kg/㎥ |
2.7 kg/㎡ |
제4종 분말 |
0.24 kg/㎥ |
1.8 kg/㎡ |
약제종별 |
주성분 |
제1종 분말 |
탄산수소나트륨( ) |
제2종 분말 |
탄산수소칼륨( ) |
제3종 분말 |
제1인산암모늄( ) |
제4종 분말 |
탄산수소칼륨 + 요소 ( ) |
1-1) 분말소화설비 약제 주성분
2)분말설비 호스릴방식
약제종별 |
약제 저장량 |
약제 방사량 |
제1종 분말 |
50 kg |
45 kg/min |
제2 · 3종 분말 |
30 kg |
27 kg/min |
제4종 분말 |
20 kg |
18 kg/min |
3)저장용기의 내용적(충전비)
약제종별 |
내용적[L/kg] |
개구부가산량 |
제1종 분말 |
0.8 |
4.5 kg/㎡ |
제2 · 3종 분말 |
1 |
2.7 kg/㎡ |
제4종 분말 |
1.25 |
1.8 kg/㎡ |
(제2·3종 : 차고·주차장)
4)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장소기준
❶ 온도 40℃ 이하
❷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 간격
❸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
체크밸브 설치
❹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.8 이상
❺ 안전밸브 설치
가압식 |
충압식 |
최고사용압력의 1.8배 이하 |
내압시험압력의 0.8배 이하 |
(*가압식 안전밸브 작동압력 : 최고사용압력 X 1.8 )
5)압력조정기
❶ 할로겐화홥물 소화설비 : 2MPa 이하로 압력 감압
❷ 분말소화설비 : 2.5MPa 이하로 압력 감압
6)분말소화설비
구분 |
가압용가스 |
축압용가스 |
질소가스 |
40 L/kg |
10 L/kg |
이산화탄소 |
20 g/kg + 배관의 청소용에 필요한 양 |
20 g/kg + 배관의 청소용에 필요한 양 |
*배관청소용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
7)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?
인삼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: 제3종 ABC급
8)분말소화설비의 청소용 가스
❶ 질소 ❷이산화탄소
9)분말소화설비에서 사용하는 압력조정기의 사용 목적
분말용기에 도입되는 압력을 2.5MPa 이하로 감압시키기 위해 (할로겐은 2.0MPa)
10)분말소화설비의 배관
강관 |
동관 |
아연도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 (단,축압식 중 20℃에서 압력 2.5 ~ 4.2 MPa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 또는 아연도금으로 방식 처리 된 것) |
고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.5배 이상 압력에 견딜 것 |
❶ 배관은 전용일것
❷ 밸브류 :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
❸ 배관부속 및 밸브류 :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
❹ 주 밸브 ~ 헤드까지의 배관의 분기 토너먼트 방식
❺ 저장용기 등 ~ 배관의 굴절부까지의 거리 : 배관 내경의 20배 이상
11)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에 설치된 밸브 중 잔압방출시 개방·폐쇄상태
가스도입밸브 |
폐쇄 |
주밸브(방출밸브) |
폐쇄 |
클리닝밸브 |
패쇄 |
배기밸브 |
개방 |
12)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될 때 주 밸브를 개방 하는 것
정압작동장치
13)분말소화약제 압송 중 개방되지 않는 밸브
❶ 클리닝 밸브 ❷ 배기밸브
14)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밸브
크리닝밸브 |
안전밸브 |
배기밸브 |
가스도입밸브 |
주밸브 (방출밸브) |
|
15) 분말소화약제 가압용 가스용기 설치기준
❶ 가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한다
❷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
(주의: 전자식 기동장치는 7병이상 분할이 다 같음)
❸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한다.
❹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2.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압력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.
16) 방출지연스위치
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
순간 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
17) 정압작동장치 종류
종류 |
설명 |
봉판식 |
저장용기에 가압용 가스가 충전되어 밸브의 봉판이 작동압력에 도달되면 밸브의 봉판이 개방되어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|
기계식 |
저장용기 내의 압력이 작동압력에 도달되면 밸브가 작동되어 정압작동 레버가 이동하면서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|
압력스위치식 |
가압용 가스가 저장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|
스프링식 |
저장용기 내의 압력이 가압용 가스의 압력에 의하여 충압되어 작동압력 이상에 도달되면 스프링이 상부에 밀려 밸브캡이 열리면서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|
약제 방사 시간
약제 방사 시간(방사 지속시간)
포헤드 · 고정포방출구 압축공기 포소화설비 |
물분무 소화설비 |
10분 이상 |
20분 이상 |
약제 저장용기 온도
40℃ 이하 |
55℃ 이하 |
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|
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|
헤드설치 개수
헤드 종류 |
설치개수 |
물분무 헤드 |
|
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|
|
포헤드 |
|
화재감지용 헤드 |
충전비 공식
CO2· 할로겐화합물·청정소화약제 적응대상
주차장 |
전산실 |
통신기기실 |
박물관 |
석탄창고 |
면화류창고 |
가솔린 |
인화성 고체위험물 |
건축물, 기타 공작물 |
가연성 고체 |
가연성 가스 |
|
무기과산화물·알칼리금속은 마른모래, 팽창질석,
팽창진주함으로 소화
CO2·할로겐화합물 소화기구 설치제외 장소
지하층 |
바닥면적 20㎡ 미만인 장소 |
무창층 |
|
밀폐된 거실 |
토너먼트방식 적용설비
❶ 분말소화설비
❷ 이산화탄소 소화설비
❸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
❹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
교차회로방식 적용설비
❶ 분말소화설비
❷ 이산화탄소 소화설비
❸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
❹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
❺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
❻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
❻ 물분무소화설비
피난기구의 적응성
1) 피난기구
❶ 피난사다리 |
❷ 구조대(3층이상설치) |
❸ 완강기 |
❹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(피난교,공기안전매트,승강식피난기,다수인 피난장비) |
(*공기안전매트는 아파트)
2) 완강기 (최대하중 1500N)
(*기름이 묻으면 강화속도가 빨라져서 위험하다)
❶ 조속기: 피난자가 체중에 의해 강하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“속도조절기”라고 부른다
*피난자가 강하속도를 직접 조절 불가
❷로프 |
직경 3mm 이상 |
강도시험 3900N |
❸벨트 |
너비 45mm 이상 |
두께 3mm 이상 |
|
폭 5cm 이상 |
|
최소원주길이 55~65cm 이하 |
|
최대원주길이 160~180cm 이하 |
|
강도시험 : 6500N |
❹ 후크 : 속도조절기의 연결부
❺ 지지대 : 강도시험 : 5000N
3) 완강기의 조속기 설명
조속기는 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원심력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강하속도를 조절한다.
4) 피난기구의 설치대상
조건 |
설치대상 |
500㎡ 마다 |
숙박시설 · 노유자시설 · 의료시설 |
800㎡ 마다 |
위락시설·문화 및 집회시설· 운동시설·판매시설 |
1000㎡ 마다 |
그 밖의 용도의 층 |
각 세대마다 |
계단실형 아파트 |
5)내림식 사다라의 구조기준
사용시 소방대상물로부터 (10)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.
6)수직강하식 구조대의 구조
설명: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측부를 마련하여 피난자가 안전하게 활강할수 있도록 만든 구조
❶ 외부포자와 내부포자로 구성(사이에 공기층)
❷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금 50cm 이상
❸ 연속 강하 구조
❹ 포지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 할 것
❺포지· 지지틀 ·취부틀 견고하게
7)경사강하식 구조대의 구조
❶ 연속하여 활강 할 수 있는 구조
❷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 설치 금지
❸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
❹ 구조대 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m 이상, 지름 4mm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, 유도선 끝에는 중량 3N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 설치
❺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 가능
❻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 할수 있을 것
❼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망목의 변의 길이가 8cm 이하인 망 설치
8)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
9) 피난 사다리에 해당하는 것
❶ 고정식 사다리
❷ 올림식 사다리
❸ 내림식 사다리
(미끄럼식 사다리X)
10)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건널복도가 설치된 층의 피난기구수의 설치 감소방법
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복도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.
참고) ❶ 내화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되어 있을 것
❷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
갑종방화문(방화셔터 제외)이 설치 되어 있을 것
❸ 피난 ·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
11)수용인원 산정
숙박시설에 2인용 침대수가 40개이고, 종업원 수가 10일 경우
숙박시설(침대) = 종사자수 + 침대수
10명 + (2인용 X 40개) = 90명
12)사강식(경사강하식) 구조대의 점검사항
❶ 유도 로프의 모래주머니 모래는 새지 않는가
❷ 수납상자에서 용이하게 꺼낼 수 있는가
❸ 범포지의 봉사는 풀린 곳이 없나
❹ 상부 부착금구를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튼튼한가
13)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 기구 기준
7층 이상인 관광호텔 5층 이상인 병원 |
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|
각 2개 이상 비치 |
영화관, 대규모점포 지하역사, 지하상가 |
공기호흡기 |
층마다 2개 이상 비치 |
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한 장소 |
공기호흡기 |
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비치 |
14)피난기구의 을 감소 할수 있는 경우
❶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
❷ 직통계단인 피난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
❸ 직통계단인 특별피난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
14-1) 피난기구의 설치완화조건
❶ 층별구조에 의한 감소
❷ 계단 수에 의한 감소
❸ 건널 보고에 의한 감소
15)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
피난기구 |
유도표지 |
주위 조도 0 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
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 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d/㎡ |
주위 조도 0 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
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 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d/㎡ 이상으로 할 것 |
16) 피난기구 설치장소
문화집회 및 운동시설·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
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
바닥면적이 1000㎡ 이상
17) 피난기구 설치 제외 장소
❶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
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
❷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의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
❸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이 출입이
금지된 장소
18) 피난기구 종류의 선정기준
❶ 층의 용도(설치장소별 구분)
❷ 지하층 유무
❸ 층수
29) 구조대의 작동시험
모형활강 |
사람활강 |
구조대를 45°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킬 때 정지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평균속도 8m/s 이하, 순간 최대속도는 9m/s 이하
|
사람이 활강 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평균속도 7m/s, 순간 최대속도는 8m/s 이하 |
1) 제연구역의 구획
❶ 1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㎡ 이내로 할 것
❷ 거실과 통로는 상호제연구획 할 것
❸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
초과하지 않을 것
❹ 1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것
❺ 1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
*제연경계구역의 폭은 0.6m 이상, 수직거리 2m 이내
2) 예상제연구역 및 유입구
❶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
❷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
풍속은 5m/s 이하
❸ 공기 유입구의 크기는 35㎠ · min/㎥ 이상
3) 대규모 화재실의 제연효과
❶ 거주자의 피난루트 형성
❷ 화재 진압대원의 진입루트 형성
❸ 인정실로의 연기확산지연
4) 스모크타워 제연방식
❶ 고층빌딩에 적합하다
❷ 제연 샤프트의 굴뚝효과를 이용한다.
❸ 모든 층의 일반 거실화재에 이용 할수 있다.
*드래프트 커튼: 스모크 해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
5)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의 설치기준
❶ 바닥면적 400㎡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
❷ 바닥면적 400㎡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.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
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
바닥면적이 400㎡ 미만인 곳의 예상제연구역이 벽 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의 배출구 설치 |
바닥면적 400㎡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 |
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 |
바닥으로부터 1.5m 이하 위치에 설치 |
6)거실제연설비 설계 중 배출풍량 선정시 고려사항
❶ 예상제연구역의 수직거리
❷ 예상제연구역의 면적과 형태
❸ 공기의 유입방식 과 배출방식
7)연소방지설비 방수헤드 설치기준
❶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
❷ 방수헤드간 수평거리
스프링클러헤드 |
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|
1.5m 이하 |
2m 이하 |
❸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,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
7-1) 연소방지설비
❶ 송수구로부터 1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
❷ 송수구는 구경 65mm 의 쌍구형으로 설치
❸ 지하구 안에 설치된 내화배선에는
연소방지용 도료 도포 제외
❹ 방수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
8)제연설비의 풍속
조건 |
풍속 |
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 풍속 |
5 m/s 이하 |
배출기의 흡입측 풍속 |
15 m/s 이하 |
배출기의 배출측 풍속 |
20 m/s 이하 |
유입풍도 안의 풍속 |
9)방연풍속의 기준
제연구역 |
방연풍속 |
|
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제연 계단실만 단독 제연 |
0.5 m/s 이상 |
|
부속실만 단독 승강장만 단독 |
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써 그 구조가 방화구조(내화시간 30분 이상포함)일 것 |
0.5 m/s 이상 |
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|
0.7 m/s 이상 |
10)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 배출댐퍼 설치기준
❶ 배출댐퍼는 두께 1.5mm 이상
❷ 평상시 닫힘 구조
❸ 계폐여부를 제어반에서 감시
❹ 풍도의 배출댐퍼는 이·탈착 구조로 할 것
12)제연방식
자연제연방식 |
개구부이용 |
|
스모크타워 제연방식 |
루프모니터이용 |
|
기계제연 방식 |
제1종 |
송풍기 + 제연기 |
제2종 |
송풍기 |
|
제3종 |
제연기 |
13)제3종 기계제연방식 장단점
장점 : 화재초기에 화재실의 내압을 납추고 연기는
다른지역으로 누출시키지 않는다.
단점 : 연기온도가 상승하면 기기의 내열성의 한계가 있다.
14)자연제연 방식의 특징
❶ 기구가 간단하다
❷ 외부의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
❸ 건물 외벽에 제연구나 창문 등을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계획에 제약을 받는다
❹ 고층건물은 계절별 연돌효과에 의한 상하압력차가 달라 제연효과가 불안정하다
15)급기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
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|
450 mm 이하 |
450 mm 초과
750 mm 이하 |
750 mm 초과
1500 mm 이하 |
1500 mm 초과
2250 mm 이하 |
2250 mm 초과 |
강판의 두께 |
0.5mm |
0.6mm |
0.8mm |
1.0mm |
1.2mm |
16)송풍기의 종류
원심식 |
축류식 |
❶ 다익형 |
❶ 측류형 |
❷ 익형 |
❷ 프로펠러형 |
❸ 터보형 |
|
❹ 반경류형 |
|
❺ 리미트 로드형 |
|
❻ 덕트형 |
|
17)제연설비의 시험 등 기준
❶ 화재감지기 동작에 의한 설비 작동여부 확인
❷ 출입문의 크기, 열리는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지
여부 확인
❸ 출입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에 대한 여부 확인
18)제연설비 거실
바닥면적 |
지름 |
배출량 |
400㎡ 미만 |
- |
5000㎥/h 이상 |
400㎡ 이상 |
40 m 이내 |
40000㎥/h 이상 |
40 m 초과 |
45000㎥/h 이상 |
19) 제연경계벽 설치
❶ 제연경계의 폭은 0.6m 이상
❷ 수직거리는 2m 이내
❸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수직거리라 한다.
20) 제연설비(NFSC 501)
거실의 바닥면적이 400㎡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1㎡당 1㎥/min 이상으로 하되,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배출량은 5000㎥/h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,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.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21) 유입공기의 배출방식
배출방식 |
설명 |
|
수 직 풍 도 |
자연배출식 |
굴뚝효과에 따라 배출 |
기계배출식 |
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 |
|
배출구 |
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 |
|
제연설비 |
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해당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같음 |
*수직풍도에 따른 배출: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
22) 차압(NFSC 501A➅)
❶ 제연구엑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
최소차압은 40Pa (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12.5Pa) 이상
❷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
❸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Pa 이하
❹ 계단실 및 그 부속식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제연할 때의 방연풍속은 0.5 m/s 이상
1)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
지하층 |
바닥면적 합계 150㎡ 이상 (학교 700㎡) |
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|
바닥면적 합계 1000㎡ 이상 |
가스시설 |
30t 이상 |
전부 |
연결통로 |
2)헤드의 설치 간격
살수헤드 : 3.7m 이하
*연결살수설비 10개 이하 ❶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개방형 헤드수 ❷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단구형 살수헤드 수 |
*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 수는 8개 이하
3)연결 살수 설비의 살수헤드 설치면제 장소
❶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
❷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하게 반응 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
(고온의 용광로가 설치된 장소)
❸ 펌프실, 물탱크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
4)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을 옥내소화전 설비의 주 배관에 접속 할 때 접속 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
체크밸브
체크밸브 설치부분 |
❶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 |
❷ 수도배관 |
|
❸ 옥상에 설치된 수조 |
5)연결살수 설비 송수구
폐쇄형 헤드 |
개방형 헤드 |
송수구 -> 자동배수밸브 -> 체크밸브 |
송수구 -> 자동배수밸브 |
6)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(폐쇄형 헤드 사용) 접속
❶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
❷ 수도배관
❸ 옥상에 설치된 수조(물탱크)
7) 연결살수 설비 송수구(NFSC 503➃)
❶ 가연성 가스의 저장·취급시설의 연결살수설비의
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.5m 이상, 폭 2.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
❷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.(단,1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단구형)
❸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
각 송수구역마다 설치
❹ 송수구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
8) 가연성 가스의 저장·취급시설에 설치하는 헤드의 설치기준
❶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 설치
❷ 가스 저장 탱크 ·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.7m 이하
❸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 저장 탱크 ·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될 것
9) 헤드의 설치간격
살수전용헤드 |
스피링클러헤드 |
3.7m 이하 |
2.3m 이하 |
1) 연결 송수관 설치순서
❶ 습식 : 송수구 -> 자동배수벨브 -> 체크벨크
❷ 건식 : 송수구 -> 자동배수벨브 -> 체크벨크 ->자동배수밸브
2)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
❶ 층마다 설치 (아파트인 경우 3층부터 설치
❷ 11층 이상에는 쌍구형으로 설치
(아파트인 경우만 단구형 설치가능)
❸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일 것
❹ 방수구의 구경은 65mm로 한다.
❺ 방수구는 바닥에서 0.5~1m 이하에 설치
3) 연결송수관 설비를 습식으로 해야 하는 경우
❶ 높이 31m 이상
❷ 11층 이상
4)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기준
❶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
❷ 지면으로부터 높이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은
습식설비
❸ 주배관의 구경이 100m 이상인 옥내소화전 ·
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
5)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내 사용압력
1,2MPa 미만 |
❶ 배관용 탄소강관 |
❷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(습식만 적용) |
|
❸ 배관용 스테인리스강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 |
|
1,2MPa 이상 |
❶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|
6)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
❶ 층마다 설치(아파트인 경우 3층부터 설치)
❷ 11층 이상에는 쌍구형으로 설치 (아파트인 경우
단구형 설치가능)
❸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.
❹ 방수구는 구경 65mm로 한다
❺ 방수구는 바닥에서 0.5 ~ 1m 이하로 설치
❻ 높이 70m 이상 소방대상물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
❼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
3개층 마다 설치
❽ 주배관은 구경은 100mm 이상
❾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 설치
7) 연결송수관설비의 주요구성
가압송수장치 |
배관 |
송수구 |
방수구 |
방수기구함 |
전원 및 배선 |
8) 연결 송수관 설비의 펌프 토출량
일반적인 경우 |
계단식 아파트 |
방수구 3개 이하 Q = 2400L/min 이상 |
방수구 3개 이하 Q = 1200L/min 이상 |
방수구 4개 이상 Q = 2400 + N * 800 |
방수구 4개 이상 Q = 1200 + N * 400 |
여기서, Q : 펌프토출량 [L/min]
N : 가장많은 층의 방수구 개수 (최대 5개)
9)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하여도 되는 경우
❶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
❷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
10) 연결송수관 설비 송수구(NFSC 502➃)
❶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 설치
❷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또는 체크밸브 설치
❸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
“연결송수관 설비 송수구”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
❹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 설치 금지
11)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(NFSC 502➇)
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,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되, 그 중 1개는 다음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
❶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
바닥으로부터 높이 0.8 ~1.5m 이하에 설치
❷ 1.5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 할 것
(문짝은 불연재로로 설치가능)
❸ 접지 및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한느 구조
1) 설치기준
❶ 소화수조가 깊이 4.5m 이상일 경우 가압송수장치 설치
❷ 소화수조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이내의
지점까지 접근 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
❸ 소화수조는 옥상에 설치 할수 있다
❹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
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
❺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.15MPa 이상
2) 설치대상
지하층 |
바닥면적 합계 150㎡ 이상 (학교 700㎡) |
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|
바닥면적 합계 1000㎡ 이상 |
가스시설 |
30t 이상 |
전부 |
연결통로 |
3) 채수구의 수(중요)
소화수조 용량 |
20~40㎡ 미만 |
40~100㎡ 미만 |
100㎡ 이상 |
채수구 수 |
1개 |
2개 |
3개 |
3-1)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
소화수조 용량 |
20~40㎡ 미만 |
40~100㎡ 미만 |
100㎡ 이상 |
분당 양수량 |
1100 이상 |
2200 이상 |
3300 이상 |
3-2) 소화수조 ·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
소요수량 |
80㎥ 미만 |
80㎥ 이상 |
흡수관 투입구의 수 |
1개 이상 |
2개 이상 |
4) 배관 내의 유속
설비 |
유속 |
|
옥내소화전 설비 |
4m/s 이하 |
|
스프링클러 설비 |
가지배관 |
6m/s 이하 |
기타의 배관 |
10m/s 이하 |
5)펌프의 토출측 배관에 설치되는 부속 장치 중에서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에 설치 하는 것
❶ 성능시험 배관
❷ 물올림장비 배관
❸ 릴리즈밸브 배관
❹ 순환배관
(기동용 압력챔버 배관 X)
6)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기준면적
구분 |
기준면적 |
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15000㎡ |
7500㎡ |
기타 |
12500㎡ |
7) 저수량 산출 공식
8) 소화수조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유수의 양이 0.8㎥/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 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1)상수도 소화전 설치기준
❶ 호칭지름
수도배관(상수도배관) |
소화전 |
75mm 이상 |
100mm 이상 |
❷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
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
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
2) 상수도 소화전 설치 대상
❶ 연면적 5000㎡ 이상
❷ 가스시설로서 저장용량 100ton 이상
설치높이
수평거리
보행거리
소형 소화기 |
20m 이하 |
대형 소화기 |
30m 이하 |
비상전원 용량
설치높이(깊이) 및 방수압
소화용수설비 |
연결송수관설비 |
가압송수장치의 설치깊이: 4.5 m 이상 방수압 : 0.15Mpa 이상 소화수조 미설치 유수량 0.8㎥/min 이상 |
가압송수장치의 설치깊이: 70cm 이상 방수압 : 0.35Mpa 이상 토출량 : 2400L/min |
1) 스프링클러 설비
❶ 폐쇄형
N : 헤드 설치 개수
(설치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으면 설치개수)
❶ 개방형
● 30개 이하
● 30개 이상
K : 유출계수(15A : 80, 20A: 114)
P : 방수압 [MPa]
2) 옥내소화전 설비
N : 가장 많은 층의 옥내소화전 개수(최대 5개)
3) 옥외소화전 설비
N : 가장 많은 층의 옥외소화전 개수(최대 2개)
4) 옥내소화전 방사량
D : 구경 [mm]
P : 방수압 [MPa]
5) 스프링클러 설비의 펌프의 토출량
N: 폐쇄형 헤드의 기준개수
(설치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으면 그 설치개수)
소방대상물 |
헤드기준 개수 |
|
지하가 · 지하역사 (지하철 대합실) |
30 |
|
11층 이상 |
||
10층 이하 |
공장,창고(특수가연물) 슈퍼마켓, 도·소매시장, 복합건축물, 백화점, |
30 |
10층 이하(부착높이: 8m 이상), 일반창고 |
20 |
|
10층 이하(부착높이: 8m 미만), 아파트 |
10 |
6) 폐쇄형 헤드의 기준개수
1) 스프링클러 설비
H : 전양정 [m]
h1 :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[m]
h2 : 실양정 (흡입양정 + 토출양정) [m]
2) 옥내소화전 설비
H : 전양정 [m]
h1 :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[m]
h2 :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[m]
h3 : 실양정 (흡입양정 + 토출양정) [m]
3) 옥외소화전 설비
H : 전양정 [m]
h1 :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[m]
h2 :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[m]
h3 : 실양정 (흡입양정 + 토출양정) [m]
1) 스프링클러 설비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
2) 옥내소화전 설비
유량 측정장치 :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% 이상
측정 할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
3) 연결살수설비